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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계약서
강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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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계약서

이는 Adventure Teaching이 고객들과 공유하는 계약서의 일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제2조: “갑의 의무와 권리
1항, “갑”의 의무
- “갑”은 개강일시, 근무 시간, 급여 조건, 계약 기간 등, 근로 조건 양식과 강사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을”에게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상담업무를 돕는다.
- “갑”은 대한민국 헌법과 “갑”의 시설 내 제정 된 규정에 의거 해, 강사가 효율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갑”은 강사가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 “갑”이 요구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강사 교육’을 실시 해야 함에 동의한다.
- 강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순간으로부터, 강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갑”에게로 이양된다. 이는 강사로부터 기인된 사고나 피해보상문제 역시 포함되는 것이다.
- “갑”은 강사가 외국인등록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건강진단서를 기한내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국내법에 의거해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비자 취득 후 90일 이내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이를 처리하는 것이 강사와 “갑” 양측에 도움이 된다.
2항 , “갑”의 권리
- “갑”은 “을”에 의해 소개 된 강사와의 계약을 위해 계약서를 만들 권리가 있으며, 계약은 “갑”과 강사 간에 이뤄지는 것이다.
제3조: “을”의 의무와 권리
1항, “을”의 의무
- “을”은 강사가 대한민국 헌법에 제정 된 최소 근무시간을 준수하도록 주지시키고, 근무 시작 후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한국 내 영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예비 교육을 실시한다.
- “을”은 “갑”이 요청한 구인요청 시기에 늦지 않도록, 강사의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을”은 “갑”이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구직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 “을”은 “갑”의 구인 요청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나, 혹은 업체에 대해 “갑”을 적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이에 대해 성실한 자세를 갖는다.
- “을”은 강사가 해당 학교 혹은 학원에 배치된 이후에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장려한다.
- “을”은 “갑”의 예산, 각종 계약서, 교과 과정, 사업 계획, 마케팅 자료 등, “갑”의 중요 정보 및 기밀을 절대 누설 할 수 없다.
- “을”은 계약 발효 후, 90일을 채우지 못한 고용인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체 강사를 마련해야 한다. 만약, “을”이 고용인이 떠난 후, 4주이내에 대체 강사를 구하지 못할 시에는, 상담료 전액을 “갑”에게 환불해 줘야 한다.
2항, “을”의 권리
- “을”은 “갑”의 고용인이 배치 된 이후에 발생 되는 제반 비용이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 받았을 시에,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 “을”은 “갑”의 채용 요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사전에 미리 받을 권리가 있어, 미연의 사고에 대한 방지를 한다.
- “을”은 강사가 “갑”으로부터 해고 당했을 시에, 요인이 “갑”으로부터 있는지 점검을 해 볼 권리가 있고, 만약 그 원인이 “갑’의 계약 위반에 있다면 “을”은 상담료를 반환하거나, 대체강사를 무료로 공급할 의무가 사라진다.
- 본 계약서 3조 2항 C호의 경우, “을”은 “갑”과 강사와 이에 대해 논의할 의무가 있다.
제4조: 각종 재정 사항
-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상담에 대한 비용은 본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명시한다.
- “을”은 결재 기한 최소 2주전 “갑”에게 결재 내역서를 제출해야한다.
- “갑”은 “을”로부터 내역서를 받은 후, 2주내에 결재를 완료해야 한다.
- “갑”이 2주의 기한 내에 상담료를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일정액의 과태료를 지급한다. 하지만, 기한 이내 “갑”과 “을”이 상호 동의를 했다는 전제 하에, 완납기한은 연장 될 수 있다.
견본 계약서의 완본을 원하신다면, 류주임(dokhoon@adventureteaching.com)에게 이메일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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